[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이번주 결판난다. 이미 사업계획이 공식 발표된 상태에서 오는 28일께 정부의 사업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께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대·기아차의 매매업 진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hwang@newspim.com |
중고차판매업 사정조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돼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거쳤다. 이후 민간위원이 참여한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역시 4차례 열렸다. 현재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중고차업계는 2~3년의 사업개시 연기와 이후 최대 3년간의 매입·판매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중고차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현대·기아차는 공식적으로 사업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현대차·기아는 이미 회사에 중고차와 관련된 사업 조직을 갖췄다. 사업조정심의회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현대차는 2024년까지 5.1%, 기아는 3.7% 수준으로 정했다.
중고차업계는 사업조정심의회가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를 비롯해 개시, 확장 시기 등을 연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정도의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한 상태로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한다"며 "사업조정심의회가 결과를 권고하고 불이행시 공표해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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