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등 총 8개국 100여명의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한인검사협회(KPA·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인검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위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소추권한만 있고 수사 권한은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인검사협회 로고 |
이어 "미국의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방검사의 소추권한에는 수사와 범죄 수사 개시 권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 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7년 발간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미국 한인 검사들의 주도로 각국의 한인 검사들이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교류와 교육,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다. 회장 제이콥 임(Jacob Yim)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주요 임원진과 다수의 회원들이 미국의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재직 중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