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27 00:2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자정을 넘어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합한 11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됐다.
안건조정위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돼 특정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로 다수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 의원이 찬성해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6일 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으로 시작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의 주도로 법안은 곧바로 통과됐다.
절대다수인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된 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산회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저지를 천명해 충돌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