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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2-04-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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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날린 돈 만회하기 위해 횡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계양전기 로고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2016년 4월경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다만 횡령 자금을 반납하거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는 현재 김씨가 구속되어 있는 만큼 김씨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으로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로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수익과 관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 기소될 경우 병합해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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