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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정평가사협회가 고발한 빅밸류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 2022-04-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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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고발한 프롭테크 업체 빅밸류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8일 "연립 ·세대 주택 시세 플랫폼 기업에 관한 감정평가법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본건 부동산 시세 추정 프로그램은 개별 감정의뢰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독자적인 방법으로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연립, 다세대 시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이라며 "개별 감정서 발급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줄 뿐 감정평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5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님에도 2019년 하반기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경기 등에 소재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정보를 DB화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을 불법 영위했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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