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망 사고가 발생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오후 5시경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은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A씨가 안전관리요원이었다. 사건 쟁점은 안전관리요원 지원자에 불과한 A씨에게 해당 사고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에서는 A씨에 징역 1년을, 2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등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A씨에 상고 기각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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