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근로소득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이 있다면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자사 대관 담당 임원을 상대로 한국퀄컴이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한 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 회사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한국퀄컴은 화해금을 '필요 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억100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3억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한국퀄컴이 강제집행은 허용되면 안 된다며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에서는 한국퀄컴이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억1000만원(화해금 5억-기지급금 3억9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 해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도 들어줬다.
한국퀄컴은 1억1000만원을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 해결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한국퀄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화해금이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이란 게 대법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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