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성폭행 이후 극단적 선택 여고생...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4-28 15: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심 징역 4년·2심 9년 선고
파기환송심 감형해 7년 선고...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죄)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8일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양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취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B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2심 선고 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2심은 형량을 높여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