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연기하고 미국으로 갔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은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병역 면탈을 용인할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나 파급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2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병제가 시행중"이라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병역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가치는 한번 훼손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고 자칫 사회적으로 병역종료 연령인 '40세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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