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채용하는 인력이다.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전시의회. [사진=대전시의회] 2022.03.15 nn0416@newspim.com |
특히 이번에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의회 자체적으로 임용하게 됐다.
정책지원관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20세 이상(2002. 12. 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수 접수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전시의회 사무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의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회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앞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담은 '대전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바 있다.
권중순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지방의회 역할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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