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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이달부터 초·중·고교 '정상화…체육수업 땐 '탈마스크'

기사등록 : 2022-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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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2일 이행단계,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3일 안착단계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적용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달부터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수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야외 체육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학교에서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을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외 활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2년 3개월 만에 학교 정상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일부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며 이밖에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방역체계를 '이행단계'로 운영한다. 이행단계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와 초·중등·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및 체육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한 자체 조사가 종료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허용된다.

교육 회복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실시되지 않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전제한 원격수업은 가능하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모든 활동도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행단계가 종료된 이후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교내 전담관리인 지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은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별 진단결과에 기반해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올해 서울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계획한 곳은 총 584곳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수련활동은 총 278교, 소규모테마교육여행은 총 306교가 계획을 세웠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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