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향후 수사 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가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한 부패, 경제범죄 2개에 한정됐다.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6·1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이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으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다. 다만 74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면서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는 금품수수나 직권남용 등 부패 및 경제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와 완전히 구분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용 말 등 73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부패범죄가 삼성그룹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중 파악되기도 했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023년 중 계획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폐지 시점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아 향후 중수청 설치나 국회 상황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별건 수사 금지' 등 조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등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한정했다.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위법한 체포 및 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또 경찰 무혐의 결론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도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제외시켰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과 더불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정기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시점은 4개월 뒤인 9월 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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