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조재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 공은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입법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 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먼저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27일·30일 2차에 걸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자정마다 강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와 의석수 열세에 부딪혀 결국 검수완박 법안 표결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수 차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수많은 국민 반대에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는 초유의 헌정농단 악법이 오늘 본회의 강행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헌정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퇴임을 해야 한다"며 "헛된 기대를 품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
국무회의서 검수완박법이 공포되면 해당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게 된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도 분리된다. 이 중 선거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고 규정하고 국회 다수 의석에 기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에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일었고 정국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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