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도영 인턴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의 투표로 가결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toile@newspim.com
기사등록 : 2022-05-03 11:25
[서울=뉴스핌] 김도영 인턴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의 투표로 가결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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