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예정된 3일. 전국 대학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에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대자보에서 "검찰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이냐"며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고사하고 검찰이 경찰의 하위기관처럼 작동하게 된다. 경찰공안국가로의 출발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자체 종결권도 갖는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모두를 독점하던 시절의 검찰와 비슷한 권한을 갖게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나중에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신전대협은 "곧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의 대자보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부착됐다. 2022.05.03 filter@newspim.com |
이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 임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전대협은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문 대통령이 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겪을 부침을 함께 해달라.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도 있느냐"고 말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의 또다른 핵심은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검수완박 법안의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아울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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