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건 당시 내부 회계 책임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감독 부실이 밝혀질 경우 금감원 또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은행감독국장(부원장보)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이후 2017년부터 내부 회계 책임자였던 이원덕 행장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책임 소재 부분도 포함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빠른 시점"이라면서도 "규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금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지적과 관련해선 "(과거 우리은행) 검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일단은 사실 관계 규명이 먼저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에 어떤 검사를 나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갈 때 보면 통상 우리는 사전에 검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간다. 예를 들면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검사다 하면 DLF만 보러가는 건데 왜 당시에 횡령을 못봤냐고 문제 제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기업 구조조정이나 M&A와 관련된 자금 관리 등을 포함해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실태를 긴급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점검한 결과를 기초로 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이 개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엔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다. 지난달 28일 밤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3영업일째 검사 중"이라며 "실제 우리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 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 배당 실시와 관련해선 "5일에 금리가 올라가는 등 다양한 위기 요인 상존하는 만큼, 평상시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실시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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