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의 제주·강원 무사증 입국 제도(무비자 입국 제도)가 2년여 만에 재개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또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때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할 수 있게 기업과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을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 지원한다.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까지 가능하다.
재택근무 현장 홍보 강화를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하고 안내한다. 각종 단체·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중대본은 중앙부처·자치단체에 재택근무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2월4일 잠정 정지됐다. 이를 6월부터 재개해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한 나라의 관광객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24개국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가 해당된다.
또 6월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또는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입·출국 때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한다. 몽골은 오는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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