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정국 뒤흔든 '고발사주' 결국 윗선 규명 실패…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

기사등록 : 2022-05-04 16: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수처장까지 나서 "직권남용이 본령" 외쳤지만…모두 무혐의
끝내 특정 못한 '고발장 작성자'…고발사주 '용두사미'로 종결
손 검사 변호인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4 mironj19@newspim.com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국을 뒤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더불어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고, 중간에 제3의 인물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 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 출처가 대검 수정관실 검사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당선인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 후보자까지 입건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은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밝혀 왔지만 직접 기소한 손 검사에게까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는 당시 윤 당선인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축소시켜 수사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를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게 돼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김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며 "향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처분 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