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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기사등록 : 2022-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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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은 후속 조치
역세권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융적률 10%에서 5%로 완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06 ymh7536@newspim.com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은 6대 공간 계획획으로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도시모습‧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전환을 통해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더불어 기성시가지와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등이다.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와 대지 내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또한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경직적인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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