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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조대 라임 사태' 징역 25년 구형받은 이종필 뒤늦게 "진심 사죄"

기사등록 : 2022-05-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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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태"
"범행 일체 부인...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6000억원의 금융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자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원종준 전 대표, 마케팅본부장이었던 이모 씨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우선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건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도 제 모든 재산을 라임자산펀드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지 만 2년이 됐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말을 전혀 믿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편향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없는데 그걸 입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1심에서 가장 가혹한 선고를 받았다"며 "작은 각도나 조도에 따라 사물이 달라보이듯 본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의 각도로 봐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일명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이자 투자 대상이나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서 펀드매니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블라인드 펀드와 관련한 펀드 판매 사기, 펀드 돌려막기를 통한 거래행위 및 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가 된 사실상 최초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 금융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헤지펀드나 블라인드 펀드가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판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특수한 헤지펀드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에 적용될 구체적인 법리가 새롭게 제시되고 이를 근거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라임펀드 판매 관련해 투자자산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라임펀드를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안"이라며 "그 결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약 33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수천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은 대가로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판매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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