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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경찰청,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동 징수

기사등록 : 2022-05-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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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세종경찰청과 합동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이번달부터 매월 1회, 연말까지 총 6회 실시한다.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세종경찰청 과태료 체납차량 순찰차.[사진=세종시] 2022.05.10 goongeen@newspim.com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으로 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각 기관별로 따로 관리해 해당 기관 체납액만 독려하는 경우가 잦았다.

주로 주차위반은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속도나 신호,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단속카메라 등의 단속장비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때 정식으로 납부 통보를 하기전에 차주에게 사전통보되며 이때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지나 가산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고 체납액이 시청(약 65억원)과 경찰청(약 31억원)을 합쳐 100억원에 가깝다.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징수는 각 기관이 보유 중인 장비를 활용한다. 차량번호를 단속 장비에 인식시키면 체납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 함께하는 합동 징수로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자진 납부를 권고하는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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