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2019년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2020년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둔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인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를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나서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사세행은 이날 경찰의 각하 처분에 대해 "고발일로부터 9개월간 피고발인 김건희를 조사 한번 하지도 않고 불기소 각하 처분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여 법 적용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세행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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