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대리하던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인 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020년 12월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동기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대리인들은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공동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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