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손해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 A사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입원일당 및 수술비를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08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퇴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등으로 25차례(507일) 입원치료를 받고 A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사 외에도 2007년 9월에서 2008년 10월 사이 7개 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 합계 3억3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B씨는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수령했고 과다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다"며 A사와 B씨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B씨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 1억8500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B씨에게 9600만여원만 반환하라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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