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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출범 직후 '이재명 잡기' 나선 대장동 원주민...첫 형사소송

기사등록 : 2022-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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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위법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알고도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결재한 이 고문을 배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등 3개 종중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leehs@newspim.com

◆대장동 원주민 "대장동 개발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위반…무효"

대장동 원주민과 중종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이뤄진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전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이지만 도시개발법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 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당시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한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 대표와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개발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2.05.11 kintakunte87@newspim.com

◆"이재명, 위법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 결재…배임 '고의' 인정"

대장동 원주민들은 고발장 참고자료에 개발 당시 작성된 조성토지 공급계획도 첨부했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시행자가 공급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급대상자 항목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5개 필지 공급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아닌 '자체사용(출자자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해당 문구를 시행자인 성남의뜰 또는 출자자인 화천대유로 해석할 경우 우선 성남의뜰은 조성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출자자인 화천대유의 경우는 성남의뜰과 조성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도시개발법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1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성남의뜰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고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본 사실이 없으며 평소 결재를 할 때 표지만 보고 결재를 해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이 고문은 2017년 6월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뒤 임대주택용지로 현물 배상 받기로 돼 있던 합의를 변경하고 1822억원의 현금을 배당받도록 결재했다. 1822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성토지의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고문이 당시 현금 배당을 하도록 결재한 사실은 그가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장동 원주민 즉 입장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결국 이재명 고문을 비롯한 피고발인 전부는 화천대유가 조성토지 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이 위법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조성토지 5필지를 화천대유에게 공급해 약 3000억원 이상을 화천대유에게 공여했고, 이로써 성남의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범행은 강제수용권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악용해 환지를 원하는 대다수 대장동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함으로써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며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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