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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기사등록 : 2022-05-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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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입수
'안전진단 기준 개정' 내년 상반기로 명시
'청년 원가주택'도 올해 최초 공급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계획했다.

지난 4월 작성된 이 문건은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약 1170쪽 분량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담겨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부분이 눈에 띈다. 재건축 기대감에 노후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자 정부가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연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법 개정 없이도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이르면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1기 신도시) 재생특별법 등은 올해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 원가주택'도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최초 공급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인수위는 이행계획서에서 "입법여건 고려해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려운 반면 개편 발표 후 개정 전까지 단기 시장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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