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급종합병원 주변에서 환자들에게 약국까지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한 약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 바 '문전약국' 약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도우미로 하여금 병원 내에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미리 정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을 유인하여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하고,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동 도우미들'을 고용해 그 도우미를 통해 병원 내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 자신들이 속한 특정 약사회의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며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등을 유치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유는 기존 약국 간의 호객 행위로 인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 도우미를 불가피하게 고용했고,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 관계자는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및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