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림·참프레·올품 등 6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격·출고량 담합 행위를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5.12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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