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납품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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