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3일부터는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6월1일부터는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팍스로비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 확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와 함께 처방 대상도 16일부터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화이자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MSD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5.13 kh99@newspim.com |
현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그러나 16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RAT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에 한해 RAT 양성 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했지만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RAT 양성 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 신속항원검사 '입국 전 검사'로 인정…만 12세 미만 격리면제
정부는 방역지표 개션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최근 1주(5월 6~12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3만6000여명으로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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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6월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입국 당일에 받도록 했던 PCR 검사는 3일 이내에 받는 것으로 조정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의 접종 완료 기준은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완화된다. 현재는 2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회 접종을 받은 경우에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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