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효성그룹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217억원 중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과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이 회계분식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여원 중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성북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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