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현행대로 금지통고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4%가 '집회·시위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9%다.
16일 설문에 따르면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대(61.0%)· 40대(58.9%)·50대(58.8%), 대전·세종·충청(58.2%), 진보성향층(63.9%)·민주당 지지층(65.3%)에서 가장 높았다. 경찰 방침에 지지를 보낸 응답자는 60세 이상(38.7%)과 대구·경북(36.0%), 보수성향층(38.7%), 국민의힘 지지층(3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도층·무당층에서는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55.1%, 48.4%로 높은 반면 '금지통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29.1%, 27.7%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앞서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행동)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경찰서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는 서울 용산역광장을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워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무지개 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1일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찰은 소명기획 부족을 이유로 즉시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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