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치 폭락으로 국내 피해자가 3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제재는 물론 가상화폐의 공시·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아울러 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대응책과 조치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한 한국인이 28만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루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국내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
테라와 루나 폭락 뒤 국내 거래소가 잇달아 이들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거래소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유의 종목 지정을 가장 늦게 하고, 지정 후에도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는 구체적인 감독 목적보단 시장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한다. 다만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사안만 규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인 특금법으로는 코인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발행사 혹은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미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면서 "투자가 자기 책임 영역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가상화폐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