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2.03.31 goongeen@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글과 영상 등 62건을 지속·반복적으로 게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에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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