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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공직자 200만명 10가지 행위 조심해라

기사등록 : 2022-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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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등 1만5000여곳 대상 적용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퇴직자 만남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수없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으로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13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첫 발의된 이후 8년만이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 사태를 계기로 입법이 진행됐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브리핑에 앞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18 yooksa@newspim.com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겼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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