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SH는 앞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청렴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다뤘다.
SH는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서약서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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