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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④ 루나의 숨겨진 폭탄 '파생상품'...피해액 2~3배로 커지나

기사등록 : 2022-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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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루나‧앵커‧미러 관련 파생상품 '상폐'
스위스 증시 상장 '테라ETP'도 상폐 수순
테라 기반 NFT '더비스타즈'도 휴지조각
예치 서비스 스테이킹 손해도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홍보영 기자= 루나와 테라USD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된 현물 상품외에 장외에서 '파생상품'으로도 변형돼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의 설계나 안정장치가 검증되지 않아, 루나 폭락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루나-테라 폭락에 파생상품도 '타격'

지난 10일 루나가 최고 10만원에서 0.5원까지 폭락하며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자, 관련 파생상품들도 퇴출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루나와 테라 파생상품은 루나PERP, 앵커, 미러, 테라ETP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FTX를 시작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상장폐지시켰다. 

증권시장에서 루나 관련 상품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일 스위스 증시에서 거래되는 21셰어즈 테라ETP는 99% 폭락한 0.01 스위스프랑으로 장을 마쳤다. 테라ETP 발행사는 "루나 가격 하락과 높은 변동성 때문에 자사 상품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나와 테라 기반의 NFT(대체불가능토큰)도 만들어졌는데, 이 상품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테라 기반 NFT 프로젝트이자 게임인 더비스타즈도 테라 가격 폭락과 동일하게 하락해 피해자가 속출했다. 더비스타즈는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다. 해시드는 지난 2018년 테라 시드투자에 참여하며 테라와 연을 맺어 이후 앵커프로토콜, 미러프로토콜 등 테라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에 투자한 바 있다.

더비스타즈에 투자한 A씨는 "이미 매달 적금처럼 루나에 자금을 꾸준히 넣고 있었고, 관련 NFT에도 투자했지만 결국 NFT도 루나 하락폭과 똑같이 가격이 추락해 손실이 두배다"며 "더비스타즈에 투자한 프로젝트 쪽에도 손실 보상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더욱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루나 스테이킹(예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이 잇따라 루나를 상장 폐지하고 있어 스테이킹 해지 후 '휴지조각'이 된 루나 물량을 받아도 이를 매도할 수 있는 통로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스테이킹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소 등에 맡긴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2.05.19 jyoon@newspim.com

◆ 파생상품으로 무한 증식 구조…높은 이자에 '베팅'

루나는 자매 코인 테라가 개당 가격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테라 가격을 유지시킨다. 테라는 일반 가상화폐보다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세계적으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예치한 투자자에게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테라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달러나 실물자산을 담보로 두는 '테더' 등과 달리, 오로지 두 암호화폐의 알고리즘만으로 유지되는 루나와 테라는 투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이점을 간과한 채 발행사, 거래소 등은 높은 수익률만을 쫓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파생상품을 만들어 냈다. 투자자 역시 여러 전문가들의 위험 메시지는 무시한 채 높은 이자에 베팅했다.

또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테라 예금 시스템'을 마련한 것 자체가 무한 대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루나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비견되는 이유도 마치 파생상품처럼 소규모의 원자본을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무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조를 모르기에 조심스러우나 투자 수익 또는 쉬운 말로 '예치 이자 20%'가 어떤 뜻인가 하면, 전 세계의 금융 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펀드도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 상품이 법테두리 밖에 있다보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 설계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암호화폐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율할 방법이 없다"며 "만약 이것이 금융의 영역에 있었다면 20%씩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를 주는 상품은 처음부터 출시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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