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10명 안팎의 인력이 24시간 동안 시세판을 직접 보며최대 206개의 코인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나가 99% 폭락한 뒤에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배경에는 낙후된 가상자산거래 감시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팍스와 코빗을 제외한 코인원·업비트·빗썸 등은 자동화된 경보시스템 없이 10명 안팎의 내부 시장관제팀 인력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대 206개나 달하는 코인의 거래를 감시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그 거래 규모만 보면 작년 4분기의 경우 1027조원에 달한다.
이들 거래소는 이 같은 모니터링에서 거래 이상을 포착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의종목 지정을 검토한다. 거래 이상 징후 포착부터 유의종목 지정과 상폐 결정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감시시스템의 신속성과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거래 안정화 단계의 첫단계인 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보면, 코인원의 경우 상장유지심사 날짜 기준으로 ▲반기의 글로벌 월평균 거래량이 해당 반기말 시가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일 때 ▲코인원 거래소 내 코인 보유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코인원 거래소 내 보유자 대비 거래자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등이 유의종목 지정 요건이다. 이 외에도 법적 문제, 제품·기술적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따진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상황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수준(유동성) 등을 따져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빗썸은 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9 hkj77@hanmail.net |
◆ 거래 모니터링 인력 '부족'…주식시장 참고해야
문제는 24시간 열려있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10명 안팎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국내·해외 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파악할 이슈가 많은 만큼, 트렌드를 쫓아가고 판단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루나처럼 하루이틀 사이 99%가 폭락하면 이상 거래 포착과 대응 논의 및 상폐결정까지 대응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장관제팀만 하진 않고, 전자자산센터, 투자자보호실, 가상자산팀, 이상거래 모니터링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센터 인원까지 합산하면 50여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장인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8% 이하 하락할 경우 1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투기성 작전세력인지를 철저히 감독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시장은 투자자·거래·상장과 폐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절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유일하게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유사한 자동화된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보로 구분해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된다"며 "이번 루나의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이후 상폐까지 발 빠른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팍스는 5대 거래소 가운데 가장 빠르게 루나 상폐를 공지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등에 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사나 재단이 10영업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경고를 발동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폐를 진행한다.
코빗은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 대비 50% 이상 등락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이후 거래 유의종목 공지를 띄운다.
◆ 공신력있는 컨트롤타워 필요해
주식시장과 같은 서킷브레이커스 제도와 같은 고도화된 시장 감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변할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따라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법과 감독관이 전무해 '거래 감시시스템'을 전적으로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제각각이고 시스템 구축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나서 가상화폐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을 살펴보고,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검토·지원을 진행하는 등 일원화된 채널이 없다"며 "주관 부처 지정, 법령화된 조직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이번 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자산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방치된 시장을 관리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