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선관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혐의자 고발

기사등록 : 2022-05-19 16: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자원봉사자 C씨에게 구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수행 및 명함 배부, 활동장면 촬영 및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50만원과 2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