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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4인 월 720만원 소득 초과시 배제

기사등록 : 2022-05-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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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금수저 출신 청년은 서울의 역세권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으로 '부모 소득' 기준을 포함키로 해서다. 지금은 입주대상인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도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자녀의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별로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다. 이 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가구 약 321만원, 4인가구 약 720만원 이하일 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할 때는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시는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할 예정인 공공주택 3000여가구부터 개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수요에 맞는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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