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골자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기 전환을 4주 미루기로 했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 중이나 격리,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서다. 격리 해제 시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시 확진자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도 반영됐다.
◆ 유행 감소 둔화·새 변이 출현…"'격리·치료' 안착기 시간 필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인 다음달 20일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여전히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했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돼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된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요인 등이 있는 가운데 격리의무 전환까지 이뤄지면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격리의무를 자율로 전환하면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해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해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며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뿐만 아니라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련해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해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 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인 내달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무기한 연장…"방역상황 안정"
당초 오는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무기한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사망자 수는 3월 3주 131건(543명)에서 4월 3주 21건(286명), 5월 2주 3건(88명) 등으로 줄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80.9%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회객·입소자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됐다.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준수를 당부했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면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