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2일 해제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의 조정과 4주간의 격리의무 이행기 유지 등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그러나 시는 최근 유행 감소에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감소 둔화,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반등 예상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반영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시는 7일 격리의무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시설에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위한 기동전담반을 지속 운영하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 147개소에 6월 말까지 13개 점검반을 구성해 교육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되는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상황과 높은 4차 접종률을 고려해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고 질병청 또한 하반기에 일일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미접종자 예방접종 참여와 함께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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