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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상고할 것"

기사등록 : 2022-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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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기재대로 활동 안해…허위 확인서 발급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보다 피고인이 발급한대로 활동을 한 것인지가 문제"라며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조씨가) 매주 2회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방문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방문했어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해 수사기관과 원심, 당심에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씨가 확인서 기재대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 내용은 허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정경심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해 검찰개혁론자인 자신에 대한 보복기소라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은 검찰의 임의적 수사방법이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원심의 재량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지만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왜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경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상기 학생은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도변호사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최 의원은 확인서를 정 전 교수에게 보낸 뒤 '그 서류로 아들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해당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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