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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과징금 납부처분 취소하라"

기사등록 : 2022-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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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짓·과장 광고 해당...시정명령은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취소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1+1' 행사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광고 전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다는 등 광고에 거짓·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홈플러스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부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만 일부 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령 "'최대 50%'라고 기재된 표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할인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상품에 대해 광고 전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도 많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한 "1+1 행사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1+1 행사광고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판매했던 상품 1개 가격과 동일하거나 2배보다 낮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격가'는 사전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싼 가격'을 의미한다며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광고에 실린 상품의 가격이 광고 전 판매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실제 판매가격과 광고상 판매가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파격세일', '파격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접하게 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광고 전 판매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상품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이 사건 과징금은 모든 광고가 위법한 것을 전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할인판매 광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는 것보다 '과거 20일 동안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부합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1+1 행사광고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다"며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일부 광고에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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