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2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접수 시작 2개월 만에 지난해 한해 동 안 신청한 644명에 근접한 630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예산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한다. 접수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5월말까지 접수한 신청자는 90일 이내인 9월초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대전시는 올해 청년 의견을 수렴해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신청기간을 기존 매월 1일~10일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해 상시 접수로 변경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접수를 받고 있다.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만 해당된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3.0%이며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나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마감 후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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