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고수

기사등록 : 2022-05-23 13: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다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 등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며 즉시 항고했다.

최관호 청장은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청장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으로 나왔던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판단"이라며 "최종적으로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또 집회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집회 장소가 종로 일대에서 용산 일대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소음과 교통 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자 용산역 인근 아파트·오피스텔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이 할 수 있는 지도 또는 강제권을 적절히 균형감있게 활용하면서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는 '1분 안팎'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