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람이 해선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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