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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기사등록 : 2022-05-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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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9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A씨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함의를 원한다며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오랫동안 왕따를 당했으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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