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임금피크제 제동] 임금만 깎인 고령근로자 권리회복…고용부 "전적으로 동의"

기사등록 : 2022-05-27 09: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법 "근로자 유리한 조치 병행해야 제도 효력"
경영계 비용 부담…"고령자고용법 개정 필요"
고용부 "대법 판결 동의…법 개정 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급여만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임금 삭감에 준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면 고용불안정 등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고용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온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 업무 그대로 임금만 줄인 임금피크제 "무효"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보장·고용연장 등 조건을 거는 대신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해 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임금 삭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저감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감한 비용을 정년 유지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임금 차액 지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줄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법원 판결은 이전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줄소송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인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 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곁들이면서 개정 타당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고용부 "대법 판결 전적으로 동의…고령자고용법 개정 계획 없어"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판결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에게만 유리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용자 위주인 임금피크제 근절로 고령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임금피크제일지라도 사용자-근로자간 계약에 따라 제3자 개입이 어려웠다면, 이번 판례가 계약상 불공정을 예방해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과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극단적인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세부 조정한다던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판결 자체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