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영화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다이빙벨'의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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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한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화 상영 거부로 영화를 상영하지 못함에 따라 입장수입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했던 점,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원배제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47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시네마달은 지난 2014년 '다이빙벨'을 제작·배급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다이빙벨'의 상영을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경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등 정부 비판적 활동을 하거나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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